상장사 절반 회계법인 '의무 교체'

입력 2017-01-22 18:21   수정 2017-01-23 05:00

정부, 법 개정 2020년 시행 추진


[ 이유정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지정 범위를 전체 상장회사의 절반가량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20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시행 첫해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인을 의무 교체해야 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회사 지정감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65곳)에 속하는 상장회사, 금융업을 하는 상장회사 등 경제적 영향력이 큰 회사는 신설되는 ‘선택지정제’(기업이 고른 회계법인 세 곳 중 한 곳 지정)를 적용받는다. 이들 기업은 과거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골랐다면 이후 3년은 선택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전체 상장사의 40%(약 800개)를 이 같은 선택지정제로, 10%(약 200개)는 ‘직권지정제’(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회계법인 한 곳 지정)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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