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피싱 사고 땐 은행이 손해 배상

입력 2017-01-24 19:21  

[ 황정수 기자 ] 앞으로 해킹이나 피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에 은행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금융 피해를 일으킨 해킹, 피싱 등이 추가됐다. 종전 기본약관에 은행의 면책 사유로 기재된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은 삭제됐다.

또 전자금융거래 시 송금 착오가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 은행에 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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