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4월부터 월 150만원으로 제한

입력 2017-01-31 19:20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적용시기 2개월 늦춰



[ 이상열 기자 ] 오는 4월부터 가입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신설되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우선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불러온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가입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해 11개 분야, 155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자산가치의 70%, 그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장음식 서비스, 중고자동차 판매,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 등 5개 업종은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당초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출판 등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에 대해선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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