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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월 말 선고'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7-02-07 16:18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오는 2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판에도 마지막 재판 후 재판관 회의를 거쳐 선고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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