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 등 관련법 전면 개정해야"

입력 2017-02-13 17:21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30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에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또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덟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임금 관련 선심성 공약들만 되풀이되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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