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2-23 10:24   수정 2017-02-23 10:49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동선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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