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에 최고 행정제재

입력 2017-02-23 18:28  

증선위, 안진 회계사들도 중징계


[ 이유정 기자 ]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도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중징계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20억원 이상의 과징금(혹은 증권발행제한 1년)과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논의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2015년 3조~4조원가량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은 매출채권 충당금 등을 적게 반영하는 식으로 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과징금 20억원이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지만 법개정으로 건별부과가 가능해져 대우조선은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는 이날 2010~2015년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논의했다. 회계사들은 고의 혹은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한 데 대해 중징계를 받게 됐다.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은 삼정KPMG 역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여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별도 증선위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파트너급 회계사들의 과실을 회계법인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묵인 방조 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이후 조치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4월 이전에 증선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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