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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만기 늘려달라던 손해보험사 사라진 이유

입력 2017-03-02 04:32  

금융가 In & Out

IFRS17 도입되면 장기상품 부채 부담 커져



[ 박신영 기자 ] 일반 저축성보험 15년, 연금저축보험 25년으로 제한된 저축성 보험 만기를 늘려달라던 손해보험사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잠잠해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에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명시된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만기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영업 영역을 더 늘리기 위해서였다. 만기 제한이 없는 생명보험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손해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만기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자취를 감췄다고 감독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장기 저축보험 자산은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IFRS17이 도입되면 2000년을 전후로 연 5% 이상 금리를 약속하고 팔았던 저축성 상품들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확충 부담도 커진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기간 제한으로 기존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 만기가 대부분 끝났다.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기간 제한이 재무건전성을 지켜준 역할을 했다”며 “보험 기간 철폐 주장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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