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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준조세 관련 집요한 질문에 "유감스러워"

입력 2017-03-06 11:1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후보 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의 공약 중 기업 준조세 금지 규모가 ‘말바꾸기’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하며 재차 검증하자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준조세 금지 처방이 최순실 농단에 드러난 재벌과의 정경유착 등 그런 부분을 일체 없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하며 "이미 1차 토론회에서 충분히 해명했는데 유감스럽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후보 경선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제안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문제삼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좌담회'에서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1차 합동토론회에서 "안타깝게도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말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재벌에게 이익을 주거나 재벌들과 인적 관계를 심하게 맺는 게 보인다"면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거론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준조세 가운데)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 4천억 원이고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법정부담금이 15조 원"이라면서 "이걸 폐지하겠다는데 진심이냐? 착오 아니냐"고 따져 물었던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준조세라는 의미를 (이 시장이) 약간 오독한 거 같다. 우리가 문제삼는 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정경유착으로 오가는 돈"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인 돈, 전두환 정권 당시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일해재단 출연금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전경련에서 준조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 전 대표가) 분명 준조세를 폐지한다고 했다"면서 "그 가운데 15조 원은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이다. 그 15조 원을 감면한다고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법정부담금 15조 원까지 포함한 16조4천억 원을 언급한 점을 들어 대기업 요구대로 합법적인 준조세까지 모두 없애려 한다고 해석하고 2차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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