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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입력 2017-03-06 16:06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대법원은 이선애 변호사의 내정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친 바 있다. 또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인물이다. 이선애 변호사는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이선애 내정자 지명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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