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에 진 빚도 감면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7-03-06 19:06  

금융위, 개인부실채권 조기상각


[ 김일규 기자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은 앞으로 1년 이상 연체된 개인 부실채권을 원칙적으로 상각하기로 했다. 상각채권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의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연체자의 빚 부담이 줄어든다. 채권 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해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올 2분기에 규정을 개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부실채권 상각 기준은 ‘회수 불가능’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지 않고 3~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해왔다. 6개 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채무자 71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11조2000억원(45%)만 상각됐다. 반면 은행들은 통상 연체 후 1년 안에 상각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상각한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