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했다.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이 적법하지 않은 만큼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공소장에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특검 측은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뇌물 433억여원을 공여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읽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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