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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중대한 헌법 위반"

입력 2017-03-10 15:17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재판관 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에서 갈렸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최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으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음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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