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시작…보호기간 논란 가능성도

입력 2017-03-13 17:2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관한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하는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

이관추진단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되며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관추진단은 총괄반·전자기록반·비전자기록반·지정기록반·서고반·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되며, 36명 규모다.

다만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두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들에 대해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