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조세제도 확대

입력 2017-03-15 12:59   수정 2017-03-15 13:00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제도 7개가 추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15일 발간했다.

달라진 조세제도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특례조항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

중견기업은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내에 완전히 돌아올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 중견기업은 부분 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담겼다. 이 내용은 중기청과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국내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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