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노동이사제 논란의 진실

입력 2017-03-17 18:25  

[ 김유미 기자 ]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을 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려는 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주자들은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처럼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논의를 짚어본다. 박 시장은 “독일이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 노동이사제가 있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는 독일에서 처음 인정됐다.

독일은 감독이사회와 집행이사회라는 이원적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 사회적 합의주의 혹은 조합주의)에 바탕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관여의 잔재이기도 하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따른 근로자 참여는 감독이사회를 통해 이뤄진다.

근로자 경영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를 자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이원적 체제가 현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근로자이사제는 정보기술(IT)산업이나 벤처처럼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채택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비타민은 국내 현실에 바탕을 둔 제도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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