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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금한령 피해 관광업계, 1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받아

입력 2017-03-23 10:28  

경기도가 중국 정부의 금한령으로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도는 특례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광회 도 관광과장은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하면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희망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 찾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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