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무리한 요구…"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정년연장"

입력 2017-03-26 18:14   수정 2017-03-27 05:06

올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

기본급 7% 인상·임금피크 폐지
17개 계열사 통합 임단협 추진
사측 "공동교섭 응하지 않겠다"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월급) 7% 인상, 조합원에 대한 소송 금지 등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차세대 차종의 국내 공장 우선 배치, 국내 직영점 총량 유지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회사 측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는 우선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공통 요구안인 월급 15만4883원 인상을 주장했다. 또 매년 요구하는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도 넣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 등을 요구했고 20여 차례 파업을 벌인 끝에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50%(통상임금 기준)+330만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면 내년에 60세가 되는 1958년생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2세가 되는 해의 바로 전 해인 2019년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노조는 또 현재 59세와 60세 때 임금을 58세 수준으로 유지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안도 넣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정년 시까지 호봉제에 따라 임금이 계속 늘어난다. 회사는 2015년 임단협부터 59세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또 고용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인사 관련 조항 신설도 요구안에 넣었다. 회사 측에 ‘업무 수행에 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그룹 17개 계열사 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마련한 공동 요구안도 27일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계열사 통합 공동 교섭 △사업장별 총고용 유지 △근로시간 단축과 총액임금 보전 △노조가 참여하는 자동차·철강·철도산업 발전전망 마련 추진기구 설치 등이다.

각 계열사 노조는 이 같은 공동 요구안을 각 사측에 전달한 뒤 오는 6월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공동 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세력이 약해지자 현대차그룹 계열사부터 공동 교섭을 해 노동계 투쟁 동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현대차그룹은 “그룹사 공동 교섭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며 공동 교섭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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