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혐의 중대성·형평성'

입력 2017-03-27 11:40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혐의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3자 뇌물을 합해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535만원)이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정형·이하 동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에 처해진다.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이 다수 구속기소 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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