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국회 통과

입력 2017-03-30 19:28  

인수위법 처리는 무산


[ 박종필 기자 ]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인수위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차기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인수위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에 막혀 처리가 안 되자 회동을 통해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회동에서 바른정당 측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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