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자율주행과 미래사회

입력 2017-04-02 18:30  

강민구 < 법원도서관장 fb.me/KANGMK777 >


지금 세계는 4차 산업 전쟁에 돌입했고 자동차업계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메모리 강자인 인텔은 자율주행 원천기술을 보유한 모빌아이를 153억달러(약 17조6000억원)에 매입함으로써 두뇌인 중앙처리장치(CPU)의 지배력에다 감각기관 격인 각종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갖추게 됐다.

지난해 9월 미국 연방교통당국에서 거의 최초로 116쪽에 이르는 ‘연방자율주행준칙’을 발표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자율주행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테슬라 역시 전기차에 자율주행을 접목했다. 우버도 전기차, 자율주행 개념을 공유차량에 결합시켰다. 미국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는 기존의 완성차 제작능력을 기반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흡수해 독일, 일본, 한국 자동차업계에 내준 시장의 권토중래를 꿈꾼다.

중국은 연간 2000만대 이상 늘어나는 자동차의 유류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수십여기 이상의 원전을 짓고, 대도시에서 기존 자동차를 퇴출시키려고 한다. 전기차에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면 한국 자동차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율주행은 0~4레벨, 5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주요 완성차 업체는 레벨3 정도까지 기술을 확보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의 경우 연 4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숫자를 10%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나아가 정비공장, 운전기사, 정형외과, 손해보험사와 손해사정인, 교통사고 변호사 등의 일감을 빼앗아간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운전면허증은 사라지고,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일은 옛날 추억이 된다.

자율주행 같은 첨단기술은 항상 기존 법률을 추월한다. 첨단기술과 법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반드시 존재한다. 기존 법률과 관련 판례 등을 유추, 적용하면서 상황이 성숙되면 입법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규제 위주의 입법은 곤란하다. 중국은 이런 분야의 규제를 거의 철폐했다. 하루가 다르게 중국 IT 연관 산업이 도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규제 혁파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급격히 산업과 인력을 재편하고 있다. 많은 종업원의 생계 터전이 사라지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산업에 정부와 국민이 전력 질주해야 할 때다. 윗대의 희생으로 이뤄진 경제 성장을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겐 있다. 국민 모두가 발 빠른 세계 변화에 동참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강민구 < 법원도서관장 fb.me/KANGMK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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