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고, 대출 죄고…대선주자, 부동산 공약 '규제'에 초점

입력 2017-04-13 17:30   수정 2017-04-14 06:42

대선 후 부동산시장 어디로

문재인 "보유세, GDP 대비 1.0%로"…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 가능성
안철수는 가계부채 증가 해결 위해 DTI·LTV 규제 강화에 무게 둬
전문가 "정부 지나친 개입으로 공급 위축땐 집값 더 오를 수도"



[ 설지연 기자 ]
대선이 다음달 9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구체화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아직 구체적인 공약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당별 경선 과정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천명했다. 문 후보는 올초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2년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당선되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만 총 10건에 달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후보는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규모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도 발표했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내놨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작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DTI와 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 정책과 관련, 다른 대선후보들이 현상유지나 유보적 의견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보유세 인상, 재건축 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역설적으로 집값이 더 올랐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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