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징역 30년 확정된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이유는?

입력 2017-04-14 07:49   수정 2017-04-14 08:16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치료 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변호인이 조현병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하고 상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심신미약은 사물 구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감형된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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