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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 한우 경매가격 95만원 하락…소매가는 '제자리'

입력 2017-04-16 16:20  

한우 갈비, 작년보다 가격 올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당초의 우려대로 한우 가격이 내려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한우 1마리당 가격이 법 시행 전보다 평균 95만원 하락했다. 월별 평균가격도 2월을 제외하면 계속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만 하더라도 1㎏당 1만8743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에는 1만6101원으로 14.1% 하락했다.

소 경매 후 농가가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하면 작년 9월28일에는 1마리당 671만원이었지만 지난 14일에는 576만원으로 95만원 하락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일반 소비자들이 사먹는 쇠고기 가격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한우 경매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한우 등심(1등급) 가격은 100g당 7721원으로 1년전의 7890원보다 169원 내리는데 그쳤다. 오히려 한우 갈비(1등급)는 1년 전보다 100g당 270원 오른 5215원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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