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1심 판결, 대선후 잇따를 듯

입력 2017-05-08 20:30  

차은택·송성각 등 11일 선고
정유라 입시 특혜도 내달 끝나



[ 이상엽 기자 ] ‘국정농단’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부터 시작되면서 ‘제1 라운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비선 진료’ 결심공판에서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와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비선 진료’ 의혹 등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학점 특혜 사건도 다음달 초에는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류철균·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일을 대통령 선거 이틀 후인 11일로 결정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고인 중 최초의 선고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재판은 선고일이 늦춰지는 분위기다. 23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쟁점도 복잡해 구속 기간 만료일인 10월께 1심 판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추가 기소를 이유로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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