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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게임 아이템 유혹에 낚인 게이머들 소송서 패소

입력 2017-05-10 02:47  

법원 "아이템 행사 사행성 없어"


[ 이상엽 기자 ] 넷마블게임즈가 주최한 게임 아이템 행사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들이 결국 패소했다. 결제를 가장 많이 한 고객에게 해당 아이템을 준다는 말에 속아 경쟁적으로 돈을 썼다는 게 소송 이유였는데 법원은 게이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13일 김모씨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그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1심 소송 때 원고는 김씨 등을 포함해 총 8명이었으나 1심 패소로 김씨만 이번에 항소했다.

1심 소송에서 게이머들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사들이는 데 평균 수천만원의 거액을 썼다고 주장했다. 각자 배상 청구액으로 써낸 돈이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넷마블이 ‘드래곤가드S’의 아이템 지급 행사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김씨 등이 보유해온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넷마블은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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