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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빚상속 포기 비용 반값에 가능"…법률 스타트업 '헬프미' 서비스

입력 2017-05-16 19:50  

박효연 헬프미 대표

온라인으로 '상속포기신고'



[ 고윤상 기자 ]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포함한다. 세상을 떠난 가족이 빚을 남겨뒀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곤란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신고’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때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신고와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

문제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도 돈이 든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려면 20만~40만원이 든다. 서류가 많은 한정승인은 40만~50만원으로 더 비싸다.

이렇게 ‘뼈아픈’ 비용을 반 이하로 줄이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법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헬프미(대표 박효연 변호사·사진)가 지난 15일 내놓은 ‘상속문제 헬프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포기신고 비용은 11만4800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70% 이상 저렴해진다는 게 박효연 변호사의 설명이다. 상속한정승인 비용도 30만원대 초반으로 가능하다. 헬프미 소속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자동화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결과다.

자동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 신청자들은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모든 서류를 2차로 검토해 신뢰성도 갖췄다”며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상속포기신고 신청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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