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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개수로 확인하세요

입력 2017-05-19 18:03   수정 2017-05-20 05:34

식약처, 전국 6000곳 대상
현장 실사후 위생등급 부여



[ 전예진 기자 ]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뒤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려는 조치다. 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개다.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위탁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현장 실사를 통해 100여 개 등급별 항목을 검사한다. 모두 85점 이상이어야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을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희망 등급을 받지 못하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최초 신청 시 탈락하면 6개월 내 재신청이 가능하고 3회부터는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6000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고 5년 내 16만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확산을 위해 평가와 인증 과정의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등급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식중독 예방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민 중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했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도 늘고 있다. 2014~2016년 일어난 식중독 1085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은 671건으로 61.8%에 달했다.

김용재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10~30% 감소했다”며 “식중독 발생에 따른 국내 사회·경제적 손실이 약 2조8000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등급제 시행으로 약 28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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