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단체, 김진태 의원 벌금형 선고 환영 "의원 자질 의심스럽다"

입력 2017-05-20 10:37  



강원 춘천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환영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0일 성명에서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서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을 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며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김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는 김진태 의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부풀리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평가하고 반성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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