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물러나…'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입력 2017-05-23 18:54   수정 2017-05-24 06:04

[ 이상엽 기자 ] 대법원은 23일 고영한 대법관(62·사진)의 법원행정처장 겸임을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냈다고 발표했다.

고 대법관은 오는 29일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대법관 업무를 맡는다.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 임명한다. 고 대법관이 처장에서 물러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김창보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처장은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격 사퇴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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