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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연대보증 2018년부터 없앤다

입력 2017-05-25 18:20  

금융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

올해는 창업 7년 내 기업 면제
5000억 '패자부활 펀드' 조성



[ 이태명/김채연 기자 ] 내년부터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도 금융회사 대출·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면 금융회사가 대출 자체를 줄이거나 금리가 오르고, 창업기업이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투기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창업 및 재기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연대보증 폐지’ 관련 실행 방안을 내놨다. 연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나 대표 등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모든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을 할 때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연대보증 면제 조건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내년에는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성숙기업)의 연대보증도 심사를 거쳐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정기획위는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은행으로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은행은 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를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의 ‘패자부활’ 지원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실패한 벤처기업가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펀드 규모는 5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사업 실패 후 재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 등이다. 기업당 세 번의 재기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이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요건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 삼성 한화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금산(金産)복합그룹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태명/김채연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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