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일 전혀 몰라…억울하다"

입력 2017-05-31 18:00   수정 2017-06-01 10:29

도피 245일 만에 돌아와…도착 즉시 검찰 압송

"특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
이대 전공 뭔지도 몰라 입학취소 당연히 인정"

검찰, 1일 구속영장 청구…'마녀사냥식' 송환 지적도



[ 고윤상 기자 ]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1)가 31일 오후 3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덴마크 도피 생활 245일 만이다. 도착 직후 공항 보안구역에서 취재진 앞에 선 정씨는 예상과 달리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었다.

◆“나는 하나도 모른다…억울하다”

‘국정농단 사태가 억울하냐’는 질문에 정씨는 “어머니(최씨)와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 일단 저는 좀 억울하다”며 말을 흐렸다. 입국 결심 이유에 대해서는 “(제) 아이가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빨리 입장을 전달하고 오해를 풀어 해결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혐의들에 대해서는 부인 취지로 답했다. 삼성이 특혜 지원을 한 것 아니냐고 하자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어머님이 삼성에서 여섯 명을 지원하는데 그중 한 명이 저라고만 들었고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정씨는 “학교를 안 갔으니 (이대) 입학 취소를 당연히 인정한다”며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입학 면접에 들어갈 때 왜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들고 갔느냐는 질문에는 “임신 중이라 단복이 안 맞아서 입고 간 적이 없다”며 “메달은 어머니가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께 여쭤보라고 해 들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18세 때인 2014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돈도 실력이야’ 발언에 대한 사과도 내놓았다. “그땐 어리고 다툼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썼던 것 같다”고 말했다. 23개월 된 아들도 조만간 보모와 함께 입국할 예정이지만 입국 날짜에 대해선 함구했다.

◆송환 과정 영화 방불케 해

호송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한 명과 사무관 한 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수사관 세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호송팀은 국적기인 대한항공 탑승 직후 정씨를 체포했다. 국적기는 한국의 사법주권이 미친다. 정씨 옆자리에는 여성 수사관이 자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향후 조사 대상은 크게 세 부분이다. 이대 입학 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죄), 어머니 최씨 등과 공모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죄), 외환 반출 신고절차 등을 어기고 독일에서 주택 등을 구입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 조사 직전 정씨를 접견한 이경재 변호사는 입학비리와 관련해 “우리도 학사비리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삼성 뇌물도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체포 기한은 체포 후 48시간인 2일 새벽까지다. 검찰은 1일 오후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송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씨가 뇌물수수, 입학비리 등에 대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실제 개입했겠느냐는 주장이다. 과도한 언론 취재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날 정씨 인터뷰를 놓고 일부 언론은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는 부적절한 비하성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죄의 경중이나 혐의 입증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대역 죄인을 압송하는 듯한 일련의 과정과 국민적 공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해외서 미리 '기내 체포'한 까닭…

정유라 씨(21)에 대해 검찰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서 국적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집행하지 않고 11시간이라는 수사 시간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른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당초 검찰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부 검사 출신 법조인들은 “기선제압을 위한 수사 기법이 동원됐을 것”이라고 봤다. 정씨 옆자리에 여성 수사관을 한 명 앉혀 정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물어봤을 것이란 설명이다. 편안한 환경에서 정씨가 말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나중에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너 그때는 이렇게 말했잖아’라며 문제 삼는 수사 기법이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시작 전 면담은 마음을 풀어 관련 진술을 이끌어내는 기법 중 하나”라며 “11시간 동안 여러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관련 내용이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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