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인에 대마초 권유한 지인 '혐의 없음' 결론 내린 까닭

입력 2017-07-06 10:48   수정 2017-07-06 10:50


경찰이 가수 가인(30)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지인 박모씨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6월 초 가인이 남자친구 주지훈의 친구 박 씨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SNS에 폭로한 후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6일 가인을 조사했고, 이틀 뒤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비공개 조사를 했다.

경찰은 박 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의심할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머리카락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인과 박 씨는 평소 주지훈을 통해 친분을 맺었고, 박 씨는 가인이 공황장애를 앓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위로하기 위해 대마초라도 피워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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