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뭇매' 프랜차이즈, 순기능까지 부인해선 안 된다

입력 2017-07-06 17:50   수정 2017-07-07 06:55

프랜차이즈 업계가 초비상이다.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일탈과 편법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서다.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 오너의 그릇된 행동이 이른바 ‘갑질 시비’로 번져, 프랜차이즈산업 전체가 사회적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를 명분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본사가 가맹점에 불필요한 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모집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국회에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가맹본사 규제 법안이 쌓여가고 있다. 점포 반경 1㎞ 이내 동일업종 출점 금지 등 프랜차이즈 경영환경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프랜차이즈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유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산업 전체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여론 뭇매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 가맹본부와 오너의 갑질 행위만 부각되면서 산업의 순기능과 역할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조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모두 5273개,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1만 개 넘는 가맹점이 생겨났다. 전체 종사자는 130만 명에 달한다. 매출 규모는 1999년 45조원에서 100조원 규모로 2배 이상으로 커졌다. 프랜차이즈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수많은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장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뚜렷한 기술이 없는 퇴직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과 ‘윈-윈’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프랜차이즈 오너의 일탈을 문제삼아 프랜차이즈산업 전체를 매도해 위기에 빠뜨린다면 그 피해는 130만 명 종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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