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입력 2017-07-07 10:08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3)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구속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심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대기하던 검찰청사를 6일 오후 9시 22분쯤 빠져 나오며 ‘아직도 혐의 부인하시느냐?', '가맹점주들에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하실 말씀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몇 차례 끄덕였고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며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 챙김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 내 저가 공세 ▲딸 등 친인척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 챙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부당하게 챙긴 자금 규모가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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