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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징역 4년…"처제가 유혹했다"던 형부는?

입력 2017-07-11 16:21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징역 4년을 받게 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52)씨는 징역 8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지능지수 54, 경제능력이 없던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언니 부부의 집에 얹혀 살았다.

이때부터 A씨는 형부 B씨로부터 유린을 당했고, 2013년 먼저 숨진 아들을 포함해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난해 3월 A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야'라고 부르자 홧김에 아들 배를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받던 중 형부의 얼굴을 닮은 아들에 미움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씨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형부 B씨에 대해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했던 점,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이 고려돼 중형이 처해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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