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난민 사유?…대법, 이집트인에 불허

입력 2017-07-12 19:23  

[ 고윤상 기자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이 대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집트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풍기문란죄로 처벌하는 등 (A씨가)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성애자라는 사유로는 고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실제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박해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 체류 기간이 끝나자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