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인 소상공인' 지원 패러다임 바꿔야

입력 2017-07-14 18:47  

"100만명이 넘는 생계형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구분해 맞춤형 지원해야"

이유태 < 부경대 교수·경영학, 한국금융공학회장 >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로 354만 개이며, 종사자 비중은 87.9%로 1400만 명을 헤아린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새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 수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으로 불리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은 ‘인(人)’자가 주는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6.4%인 300만 개로 집계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6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40%를 담당한다. 흔히 통용되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개념인 소상공인과는 다르며 근거 지원법도 없다.

소상공인은 대체적으로 `5~10인 미만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며 이 중에는 법인도 있다. 이 법인의 수는 대략 76만 개로 우리나라 전체 업체 수의 21.5%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300만 소상공인 중에서 개인으로서 중소기업체 통계로 잡히는 경우는 65.5% 정도로 232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소위 생계형 소상공인은 약 112만 명으로 전체 업체 수의 31.6%나 된다. 한편 전통시장의 상인은 40만 명에 이르며 이들 또한 중소기업이다. 현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관할하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당위성을 호소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가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동반성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다. 그런데 중소기업 내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대부분이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며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앞두고 우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장사다리 궤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복지형 지원을 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지원법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은 법인 소상공인까지인 약 124만 개(전체 업체의 34.4%)로 하고, 나머지 개인 소상공인 232만 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지원법을 제정,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고위험 그룹으로 거론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회 안전장치 및 복지확충의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사회 갈등을 줄이며 정책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물론 자영업자지원법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성장해 중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은 있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면 최저임금 논란 또한 다른 맥락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국내총생산(GDP)이 7~21% 늘어난다고 한다. 자영업자지원법 제정이 저성장시대의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태 < 부경대 교수·경영학, 한국금융공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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