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시장 전망] 제주·원주 등 추가 규제 '영향권'

입력 2017-08-02 17:44   수정 2017-08-02 17:46

청약 때 잔금 조달계획도 세워야

부산 민간 단지 10월 전매제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일광 이지더원'
원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등 규제 미적용 분양 단지에 관심

집단대출 문턱 높아지는 만큼 청약전략 신중하게 준비를



[ 조수영 기자 ] 부산과 세종, 제주 등 지방 부동산 시장에 전매제한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방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권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부산 주요 지역에 규제 적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제주, 강원 원주 등 신규 분양시장이 뜨거운 지방 도시들도 추가로 규제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가 걷히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 자금조달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월부터 부산 민간단지도 규제 적용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 전매제한 조치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광명을 비롯해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등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광명, 과천은 공공·민간주택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은 부산진·기장·해운대·남·수영·동래·연제구가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분양권에 당첨되면 곧바로 전매가 가능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권만 1년간 전매가 제한됐을 뿐이다. 지방은 전매제한을 지정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산 지역 민간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을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규 분양 열기가 뜨거운 강원 원주, 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전매제한 전 물량 털자” 분양 이어져

부산은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도 분양 열기가 달아올랐다. 최근 청약을 접수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는 718가구 모집에 16만3787명이 신청해 평균 228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했다.

전매제한이 시작되기 전 분양되는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부산 서구 서대신6구역을 재개발한 ‘대신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1층, 7개 동, 총 815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9~98㎡ 4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자갈치시장, 롯데백화점, 부산대학병원 등이 가깝다.

부산의 마지막 택지지구인 일광신도시에서는 라인건설이 ‘일광신도시 이지더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광신도시 B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6층, 총 7개 동, 65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 59㎡ 단일면적으로 구성됐다.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오시리아관광단지(옛 동부산관광단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장안산업단지와 정관신도시, 고촌과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며 장안고(자사고), 장안제일고 등이 인접해 있다.

기업도시가 안착하고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진 강원 원주에서는 반도건설이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한다. 원주기업도시 1-2·2-2블록에서 이달 선보인다. 총 2개 블록 전용면적 59~84㎡, 1342가구 규모다. 원주기업도시 내 중심생활권에 있어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가까이 KTX서원주역(2017년 예정)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차량으로 서원주IC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5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우남건설은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M6블록에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6개 동, 290가구(전용면적 107~119㎡) 규모다. 단지는 모든 가구를 남향 판상형으로 배치해 채광과 조망, 일조량을 높였다.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두루중고, 고운고, 국제고, 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전문가들은 10월 이후부터는 지방 인기 지역 청약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전매 규제에 따라 청약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부산 집값도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 청약경쟁률이 떨어져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커질 수 있지만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진 데다 집단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잔금까지 자금계획을 꼼꼼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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