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 129곳 법인세 22%→25%…연 2조6000억 세금부담 늘어

입력 2017-08-02 18:45  

2017 세법 개정안 - 대기업 증세
법인세율 인상

최고세율 28년 만에 인상
OECD 평균보다 3%P 높아…대기업 누진율 최고 수준
5000억 이익 낸 기업 세금 1095억→1185억원으로

"세수효과 지켜봐야"
정부 "연 3.7조 증가 기대"
전문가 "기업, 해외서 번 돈, 세율 낮은 곳에 쌓아둘 것"



[ 이상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해 전방위 증세에 나선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추세와 역행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고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인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대기업에서만 매년 3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율, OECD 평균보다 높아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확정했다. 2016년 신고(2015년 이익) 기준으로 129곳의 초대기업에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르는 것은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올린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25%) 수준으로 회귀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보다는 3%포인트 높고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25.7%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법인세 과표·세율 단계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22% △2000억원 초과 25%의 네 단계로 확대된다. 한국은 미국(8단계)에 이어 벨기에(4단계)와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잡하면서 대기업 대상 누진율이 가장 심한 법인세 체계를 가진 나라가 된다.

최고 세율이 인상되면 초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과표가 5000억원인 기업은 법인세가 현재 1095억원에서 1185억원으로 90억원 늘어난다.

◆대기업 R&D 공제도 축소

대기업이 받아오던 R&D·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 대기업 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인건비·재료비 등 일반 R&D비용의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올해까지 1~3%이지만 내년부터 0~2%로 낮아진다. 중소기업(25%)과 중견기업(8~15%)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폐지되고 내년부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대체된다. 투자(토지는 제외), 근로자 임금 인상,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액의 20%가 추가 과세된다. 10%를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세율이 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그만큼 대기업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 효과 실현은 두고 봐야

정부는 대기업 대상 증세로 모두 연 3조7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통해 2조6000억원, R&D 공제율 축소 등 나머지 세법 개정을 통해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초래하고 세수 증가폭도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선 과표 2억원, 200억원, 2000억원을 넘기 시작한 기업들이 “적용 세율 상승을 막기 위해 기업분할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축소 경영 트렌드’ 속에 투자·고용이 감소하면서 세수 기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사무소를 현지법인으로 전환해 국외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거나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의 현지법인을 활용해 설비투자를 늘리는 현상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법인세율이 홍콩(16.5%) 싱가포르(17%) 등 경쟁국에 비해 한층 높아진 점도 부담이다. 글로벌 다국적회사가 한국에 신규 현지법인 설립을 줄이거나 기존 현지법인을 경쟁국으로 옮기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효과 추정치는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 25% vs 22%

한국의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25%)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22%). 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림에 따라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프랑스 등이며, 일본 영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등은 한국보다 낮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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