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두 배로 늘린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전액 면제

입력 2017-08-02 19:01  

2017 세법 개정안 - 중소기업·서민 감세
창업·벤처기업 지원



[ 김일규 기자 ] 정부는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에 대한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때 기본 감면율 50%에 더해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고용증가율의 절반)를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근로자 10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2019년에 근로자를 20명으로 늘릴 경우(고용증가율 100%)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 창업 땐 기본 감면율(50%)을 초기 3년간 7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한다. 지금은 사내벤처가 분사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사내벤처 사업 개시자가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맺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한다.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민간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에서 최대 40%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과 중복을 허용하되,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재기 자영업자의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연내 폐업했다가 내년 중 재창업하면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 대상이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국세를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출자자가 출자비율만큼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의무다. 정부는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연매출 10억~120억원)에 한해 2억원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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