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 세금 두 배로…군 골프장도 부가세 10% 내야

입력 2017-08-02 19:03  

2017 세법 개정안 - 중소기업·서민 감세
눈에 띄는 세제

원고료·자문료 등 필요경비율 2019년까지 60%로 하향
배우자·자녀 없이 부모 부양땐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



[ 김일규 기자 ] 원고료나 강연료 등으로 가끔씩 추가 소득을 올릴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군인들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도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엔 70%, 2019년부터는 60%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를 들어 원고료로 5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필요경비로 40만원(경비율 80%)을 인정받아 나머지 1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2019년엔 필요경비로 30만원(경비율 60%)밖에 인정받지 못해 2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이 같은 만큼 세금은 배로 는다. 다만 강연이나 자문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군 고위장교나 그 가족이 군 골프장과 군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누린 부가세 면제 혜택은 사라진다. 정부는 군인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태릉CC, 계룡대CC 등 군 골프장과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등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호텔·콘도다. 앞으로 군인이 태릉CC를 이용할 경우 기존 이용료 3만원에 부가세 3000원이 더 붙는다. 다만 일반인 이용료(18만2000원)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서귀포호텔의 경우 군인의 1박 가격은 10만5000원에서 11만5500원으로 올라 일반인 이용료와 같아진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당 6원 인상된다. 석탄화력발전 연료로 쓰이며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유연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저열량탄 개별소비세는 현행 ㎏당 27원에서 33원으로 높아진다. 중열량탄은 ㎏당 30원에서 36원으로, 고열량탄은 33원에서 39원으로 각각 오른다.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확대된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기존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된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연 소득 1300만원 미만)가 아닌 ‘홑벌이가구’(연 소득 2100만원 미만)로 분류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8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린다.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 쓴 재가(在家) 간병비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추가된다. 지금은 월 한도액 내 본인부담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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