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8·2 대책' 전 계약한 실수요자 주택대출 한도 축소 안한다

입력 2017-08-04 18:13  

[ 이태명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다음주 초 내놓기로 했다. 대책 발표일(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했지만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에게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2 대책 시행 이후 서민·실수요자들이 대출 중단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정부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종전 60%, 50%에서 40%(다주택자는 3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2일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강화된 대출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뒤 2일까지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실수요자인 이들은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파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에서 2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치렀다면 3일 이후 중도금·잔금대출을 신청해도 대책 발표 이전처럼 LTV 60%, DTI 50%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예외는 무주택자 등에게만 인정하고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의 대출은 조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다음주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