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환자에게 달려간 식약처장

입력 2017-08-06 01:58   수정 2017-08-06 14:35




(전예진 바이오헬스부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일 ‘용가리 과자’를 먹고 쓰러진 남학생을 병문안하러 갔습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대명리조트 워터파크에 놀러간 A군(12)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곧바로 쓰러져서 인근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겨 복부 25㎝를 가르는 봉합수술을 한 건데요. 식도와 위벽 곳곳이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멍이 든 부분도 천공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A군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포털에는 용가리 과자가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식약처장까지 달려가서 재발방지를 약속할 정도였습니다.

용가리 과자는 식품을 급속 냉동시키는 액체질소를 첨가해 연기가 나도록 만든 과자입니다. 섭취했을 때 입과 코에서 증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이 용가리가 입에서 불을 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용가리 과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맛은 큰 차이가 없지만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액체질소는 큰 문제없이 식품에 자주 사용돼왔는데요. 천연 첨가물로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얼려 찬 맛을 더해주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음료나 아이스크림, 과자를 액체질소에 담갔다가 꺼내거나 용기에 액체질소를 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방식은 액체질소 일부가 용기 바닥에 남아 이를 직접 섭취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A군이 용기 바닥의 과자를 먹으려다 액체질소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액체질소는 인체에 닿으면 저온 화상을 일으켜서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액체질소에 제품을 담그는 방식보다 용기에 붓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식약처는 뒤늦게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소의 함량, 순도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은 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급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약처도 액체질소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체질소를 직접 섭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객업소에서의 취급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식중독도 문제지만 용가리 과자와 같은 정체불명 불량식품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끝) /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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