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욱!…'취중범죄' 급증

입력 2017-08-07 19:03   수정 2017-08-08 07:06

살인 10건중 4건 '주취상태'
정신질환자 범행은 미미
'음주범죄' 감형제도 논란 커



[ 이현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성범죄·폭력 등을 저질러 검거된 범죄자 수가 ‘맨정신’으로 범행한 이들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397명, 39.9%)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정신질환자의 범행 비중은 주취자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했다. 살인 검거 인원 중 ‘정신이상’은 31명(3.1%) ‘정신박약’은 1명(0.1%), ‘기타 정신장애’는 41명(4.1%)에 그쳤다.

성폭행 범죄는 지난해 검거된 6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1858명(28.9%)으로 정상(2743명, 42.7%)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강제추행 역시 1만6016명 가운데 주취가 38.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이었다. 상해·폭행·폭력 등은 전체 28만965명 중 정상이 34.7%(13만2259명), 주취자가 30.9%(11만7874명)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주취 범죄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다. 2008년 12월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감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출소한다.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감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져 성범죄는 심신미약 감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법원 재량에 맡기는 형식이라 강제성은 없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범죄 감형금지 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월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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