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각하 결정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디는 또 청주지법이 주식회사 엘리시움과 곽재권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신청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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