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3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