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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은 적법"

입력 2017-08-09 19:13   수정 2017-08-10 06:12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
민노총, 손배소 2심서도 패소



[ 이상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9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작년 8월의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조합원 체포는 문제가 없는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불법 침입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손괴·불법체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입주 빌딩 유리문이 파손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특히 당시 경찰과 노조원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져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했으며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2014년 정부와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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