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해소 아닌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정책들

입력 2017-08-14 17:59  

정규직화, 교원임용, 최저임금, 사드 갈등…
'착한 의도' 불구 정책의 풍선효과 초래해
갈등관리는 국가책무…정합성·국익 따져야



출범 100일(17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런 ‘착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쪽을 배려하면 다른 쪽의 불만을 키우는 정책 풍선효과를 특히 유념할 때다.

‘좋은 취지=좋은 결과’란 항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근본 원인과 동떨어진 대증적 처방은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런 사례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야 누구나 수긍한다. 그러나 ‘정규직 과보호’는 손대지 않고 정규직화만 강행할 때 생길 병목현상도 고려했어야 맞다.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의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원임용 논란도 똑같은 갈등 구조다. 발령대기자 급증, 임용고시 선발 축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뒤엉켜 있다.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교원 수요 감소에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하지 않고 미봉책에 급급할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약사항인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관행적 연봉비밀주의에서 탈피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시정하고, 근로자의 임금결정 협상력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이, 성과보상 원칙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근로자 협상력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 자칫 ‘배아픔’을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언젠가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중소기업들은 해외이전 외에 살 길이 없고,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를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단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영세 사업자들을 선의의 범법자로 만들 순 없지 않나.

이뿐이 아니다. 탈(脫)원전 공약은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를 제쳐놓고 정치적 갈등거리로 커졌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다. 사드 갈등은 북핵 도발로 배치가 불가피함에도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 등 모호한 태도가 판을 키웠다. 동맹인 미국의 신뢰를 잃고, 중국과 사드 반대파엔 ‘밀어붙이면 철회할 것’이란 그릇된 신호를 보낸 꼴이다.

정부가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주체가 돼선 대안이 없다. 갈등 해소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100일을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다. 이제는 객관적 관점에서 정책의 정합성과 국익을 면밀히 따져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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