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10월12~31일

입력 2017-08-16 05:44  

여야, 정기국회 일정 잠정 합의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이달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 김기만 기자 ]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기로 15일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활동 등을 하기로 했다.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감을 추석 연휴 전에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야 3당이 추석 이후에 하자고 맞서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내일 의원총회나 지도부 보고를 할 예정이고, 의견을 모아 내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헌법 개정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달 31일 본회의 안건은 내일 수석 회동에서 정리할 예정”이라며 “8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각 지역 개헌 관련 대국민 보고회, 토론회에 각 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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